•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주시,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등록 2024.02.06 08:01: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귀성객 편의,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다.

오는 12일까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옛 상주임업사(양측 470m) 구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