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대기환경망 구축 기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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