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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 위기 강종만 영광군수, 고발인 고소

등록 2024.02.14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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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친척에게 돈 건넨 혐의,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 형

대법 상고심 도중 "고발인 법정서 허위증언…신속 수사해야"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직위상실형이 내려져 대법원에 상고한 강종만(70) 전남 영광군수가 자신을 고발한 선거구민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강 군수는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선거구민(친척 외손자) A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4월 법정에 출석한 A씨가 '강 군수가 선거 때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돈 봉투를 두고 자리를 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며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A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금전 지급 약속을 받고 허위 고발에 허위 증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였고 금전을 매개로 선거에서 나타난 영광군민의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이다"면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허위 증언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수사가 어서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강 군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달 자신의 허위 증언을 실토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 군수는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 1월 A씨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 측은 '친척인 A씨가 설 명절 선물용 과일세트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구매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해 어렵게 생활하는 A씨를 돕고자 100만 원을 건넸을 뿐이다'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항변했다. 상대 후보에 의한 정치 공작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 행위한 시점이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 군수가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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