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우유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확대…5~19세
[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대상은 만 5~19세(기존 만 6~18세)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대상자에게는 인당 월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3~12월)해 지정 가맹점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흰 우유와 멸균 우유, 가공유류 · 발효유류 · 치즈류를 구매(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우유, 라떼 제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관련 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14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과 법적 보호자만 가능하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은 2월 19일, 다자녀(셋 이상)는 3월 4일부터 연중 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수혜자가 원하는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눈높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넓게 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는 한편, 유제품 소비를 촉진해 낙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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