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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3월부터 집중 단속

등록 2024.02.21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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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교통질서 확립 기대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로 ▲교통흐름의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 현상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적발건수는 지난해에만 2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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