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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하위 10% 재심 기각'에 "임혁백 독자적 판단이라면 절차 위반"

등록 2024.02.22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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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절차상 하자 분명…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정평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24.0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정평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종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고 당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게 받은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의 기각 통보에 대해 "공관위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규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르면 신청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평가 결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당의 절차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규 위반"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자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나"라며 "당헌당규상 절차도 다 무시하고 당연히 저에게 공개돼야 할 심사평가 원본자료도 숨겨가면서까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관위가 재심위로서 역할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낸 기각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비슷한 상황의 의원들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향해서도 "당헌당규엔 기각을 공관위원장이 하거나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걸 개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저는 임혁백 위원장이 당헌당규상 절차를 확실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서 "각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평가 대상 168명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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