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구조조정 시급한데…채권자 이견 조정 어떻게
[PF 부실 비상①]
선순위-후순위 채권자 입장차에 구조조정 지지부
금융당국, 경·공매 동의조건 개선 등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부동산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PF 손실을 회피하려는 후순위 채권자와 경·공매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려는 선순위 채권자 간의 입장 대립 때문인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을 고민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및 건설업계, 신탁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PF사업장에 자금이 묶여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순위-후순위 채권자 간의 입장차 때문에 구조조정이 미뤄지는 PF 사업장들이 적지 않다.
은행·상호금융·대형저축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은 대출 만기연장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선순위여서 경·공매에서 가격을 낮추더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반면 캐피탈이나 증권사 등 후순위 채권자들은 경·공매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후순위 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경·공매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과 PF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며 경·공매를 반대하는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다.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경·공매에 돌입할 수 있는 대출(신탁)계약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PF 손실을 회피하려는 일부 후순위 채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던지면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실 사업장인데도 경·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격이 경·공매를 거쳐 낮은 가격에 매각돼야만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회복되고 금융사 건전성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 모두 동의하지 않아도 경·공매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경·공매에서 매물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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