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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2심도 징역 3년

등록 2024.03.22 11:28:03수정 2024.03.22 1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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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왔다. 2023.6.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왔다. 2023.6.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 상황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해 이 법원이 산출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 등을 겪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군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2심도 징역 3년



A군은 지난해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감정 결과, A군은 단기간 필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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