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사육장서 긴급 구조한 개 64마리 어쩌나
법적 보호기간 10일 넘도록 입양 안되면 안락사 처리해야
구조했으나 개 품종상 대형 믹스견으로 입양 어려움 예상
[안성=뉴시스] 한 어미개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를 품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개 식용농장에서 사육중이던 개 6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하지만 일정기간 구조견에 대한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시가 고민에 빠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불법 개사육장이 운영 중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으로 출동해 개 64마리를 불법사육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불법 개 사육농장은 잔반으로 먹이를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 또한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소유자 A씨을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게 한 뒤 사육 중이던 어린 개와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을 중심으로 1차 12마리, 2차 10마리, 3차 강아지 4마리를 구조해 시위탁 동물보호센터인 B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다.
나머지 38마리는 보호소가 부족한 관계로 사육농장에서 동물보호센터가 매일 관리키로 했다.
[안성=뉴시스] "저를 구해주시는 건가요?" 불법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개가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하지만 고민은 지금부터다. 구조는 해 왔지만 무한정 보호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조한 개 품종도 일명 식용견으로 통하는 대형믹스견으로 마리당 40~50kg에 육박해 입양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열흘로 법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일단 법적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보호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달 이상 입양공고 등을 통해서도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센터내에서도 지속적인 보호를 할 수 없어 결국 안락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접수 이후 구조를 했지만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개 품종도 식용견으로 교배된 대형견으로 성인만 한 덩치의 개가 입양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 만큼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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