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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록 2024.03.26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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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15대 운영 중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다.

그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이날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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