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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사기로 470억 가로챈 일당, 1800억원 더 등쳤다

등록 2024.04.02 10:32:01수정 2024.04.02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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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일당 2명 각각 징역 10·8년

특경법 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

환차익 사기로 470억 가로챈 일당, 1800억원 더 등쳤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추가로 수백 명을 속여 1800억원을 등친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여)씨와 B(40대·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118명을 속여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그대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원화를 받고 달러를 처분하려 한다"며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달러를 좋은 환율로 환전해서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속였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투자금 계좌 관리를, B씨는 투자금 모집을 담당했다. 특히 A씨는 가상의 회계팀과 법무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구속된 이후 자신의 회계팀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속이며 투자를 독려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약 1800억 원의 피해가 더 있음을 확인하고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13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8명을 속여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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