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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60대 중태…운전자 조사 중

등록 2024.04.05 09:38:55수정 2024.04.05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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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의류수거함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B(6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앉은 채로 가방을 들여다보다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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