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등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해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행정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흐름 방해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신규 도로개설 등 20개소이다.
시는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2024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제주시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민방위대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대상 집합교육과, 3년차 이상 대원 대상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1~2년 차 대원 대상의 4시간 집합교육은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라봉다목적체육관과 해당 읍·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소속 민방위대별 세부 교육 일정과 장소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www.kcmes.or.kr)에서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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