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총선 D-1]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등록 2024.04.09 22:4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관위 "재산 신고 내역, 사실과 달라…규칙에 따라 게시"

[안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4.03.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9일 선관위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라고 결정이 나서 규칙에 따라 공고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선거구 내 투표소에 1매씩 붙일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금 (공고문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고문은 선거일 이후 철거된다.

앞서 경기 안산 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들은 소유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20년 8월 당시 실제 매입가는 31억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을 소유 부동산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