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금지 이색 홍보
특수재질 바닥스티커 부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다발구역임을 알리는 40cm 정방형의 특수재질 스티커.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이색 홍보에 나섰다.
원주시는 불법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다발구역임을 알리는 '40cm 정방형의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고 18일 밝혔다.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됐다. 주의 표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공기관,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1년 3571건 ▲2022년 4017건 ▲2023년 48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빗금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김남희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예방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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