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이상 동의 서명
"개인 투자자에게 불합리…위헌적 과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84.18)보다 11.28포인트(0.44%) 오른 2595.46에 개장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33.03)보다 0.35포인트(0.04%) 상승한 833.3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6.8원)보다 6.8원 내린 1380.0원에 출발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오후 6시께 5만378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17일 소관위 심사 대상 기준인 서명인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했다. 금투세가 유예된 현재는 주식 한 종목 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되거나 일부 수정 도입, 혹은 한 차례 더 유예하고 손질해 시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2028년까지 지금의 여소야대가 지속되면 금투세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투세가 개인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며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외국인, 외국계 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되면 증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큰 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거둬들이는 '연말 과세 회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상당하다.
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과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 21대 현 국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가 끝난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청원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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