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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양산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등록 2024.04.23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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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났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특히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야간 번호판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은 약 2만7000대, 체납액은 59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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