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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갑질행위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등록 2024.04.29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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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2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시의회, 2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의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29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안건 10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계발계획 변경안 심의가 통과돼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고생한 조현일 시장을 비롯 집행부 공직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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