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한 사정, 기업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 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범죄 관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다음달 7일 이뤄지는 만큼 공범으로 돼 있는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사건 선고는 7월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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