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괴롭힘 의혹 학부모 3명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학교관계자 5명도 무혐의
"협박·강요 등 정황 발견 못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9.04. [email protected]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고인과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1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에 학부모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이 교사의 유족도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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