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마구 때려" 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폭행 50대 중형
징역 12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재판부 "일반인 상대 묻지마 범죄…엄벌 필요"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B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증언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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