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대상" SK, 법원 판결에 이틀 연속 급등[핫스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31일 오전 9시9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7700원(4.87%) 오른 16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엔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SK의 주가는 전날 장중 15% 넘게 폭등세를 연출하다 9% 가량 급등한 채 마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 선고 결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액수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이 665억원, 위자료 액수는 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만약 2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노 관장이 받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SK 주식을 산다면 단번에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양측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한방'을 노린 고수익 단기 투자는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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