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서 또 전세사기…신혼부부 등 102명 보증금 82억 '꿀꺽'

등록 2024.06.04 10:00:00수정 2024.06.04 11:0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총책 50대 여성 구속 입건

보증보험 가입했다 안심시키고 전세계약 체결

보증보험 가입 위해 HUG에 위조 계약서 제출도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4채를 매입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0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50대·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계보조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자본 8000만원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세대건물 4채(108가구, 매입가 124억원 상당)를 매입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102명이 낸 보증금 82억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임대보증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총 35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