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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동산 대출담보에 코인도 등장…'39억 사기' 징역8년

등록 2024.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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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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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들에게 자동차와 부동산 담보, 코인 관련 투자를 유도해 39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5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카페에서 B씨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한번씩 지급해주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모두 24억76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C씨에게 자동차·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해 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5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큰 손을 알고 있다며 6개월간 2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D씨에게 3억7949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은 것은 유리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26명으로 많고 가로챈 금액도 38억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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