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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신도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지역' 지정

등록 2024.06.12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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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불법 광고물의 사전예방 및 정비를 위해 고덕신도시를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분양 및 상가 신규 입점 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추진단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지부, 평택시의사회, 평택시학원연합회, 고덕택지상가연합회, 평택고덕소상공인회, 고덕삼성상인회 으로 구성됐다.

시는 불법 광고물의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은 불법광고물 제로(ZERO)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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