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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청년 가구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록 2024.06.20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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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입신고 18~45세 무주택자 대상 연중 신청·접수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2024.04.11.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2024.04.11.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20일 군은 군에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이 늘면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이뤄졌다.

군은 이번 이사비 지원을 통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 증가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2006년생) 청년 가구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으로 전입신고 후 한달 이상 경과하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552만4000원 이하 ▲3인 가구 707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가구주(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비주택(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 최대 20만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총 40만원 한도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희망가구는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을 갖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뉴시스] 태안군 청년 이사비 지원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4.06.20.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 청년 이사비 지원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4.06.20.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단 부정 및 착오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가구의 높은 전·월세 주거비용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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