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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호텔사업 '먹튀'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24.06.20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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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도중 수백억을 갖고 잠적했던 시행사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을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은행권에 제출해 25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해당 자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천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을 계획했지만, 협약 이후에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고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PF 자금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가 사업 진행 도중에 사업 자금 일부를 갖고 잠적하면서 사업이 중지 되고 합천군은 사업을 포기했다.

또 이 사건으로 최근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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