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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음식 재사용 유명 식당 단속 "행정 처분"

등록 2024.06.21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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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법 사항 적발

과징금·검찰 송치 등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가 음식 재사용 논란이 빚어진 유명 식육식당의 각종 위법 사항을 적발, 행정 처분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21일 오전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구 용두동 한 식육식당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보내 점검·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식당 측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 내놨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보관실(저온창고)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구는 음식물 재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식육식당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북구는 원료 보관실 청결 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건축법 상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에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히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식품안전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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