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항·포구 내 불법 야영에 칼 뺐다…10월까지 단속
백사장항, 마검포항 등 9곳서 진행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키로
[태안=뉴시스] 태안군이 항·포구 내 불법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태안군 소원면 어은돌항에서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태안군 제공) 2024.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항·포구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등의 이용 시 어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따라서다.
25일 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지역 내 항·포구 9곳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4년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쾌적한 어항을 조성하고 어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15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국가어항 3곳(안흥외항·영목항·모항항)과 지방어항 6곳(백사장항·마검포항·어은돌항·몽산포항·천리포항·방포항) 총 9곳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군은 금·토·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금어기(6~8월)와 성어기(9~10월)로 나눠 단속사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군은 어민과 이용객 간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 및 장기 차박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어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 어항을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수시 순찰을 진행하는 등 쾌적한 어항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이용객 및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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