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김포시의회, 조례안 통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배강민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은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최근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당 조례안은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장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 의원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현황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재가방문·시설이용 서비스, 생계·의료·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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