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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했는데…" 여중생을 절도범 오인, 얼굴 공개한 업주 고소

등록 2024.07.03 14:45:21수정 2024.07.03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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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도 안해

경찰, 명예훼손 적용 등 검토

"계산했는데…" 여중생을 절도범 오인, 얼굴 공개한 업주 고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무인점포 업주가 정상 결제한 중학생을 절도범으로 오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가 고소당했다. 경찰은 해당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중생 A양의 부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A양은 인천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를 찾았다. A양은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계산한 뒤 휴대전화를 CCTV에 내비쳤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찾은 무인점포를 찾았을 당시 가게 내부에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A양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업주가 A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하면서다.

B씨는 “키오스크에 B양의 구매 내역이 없어 결제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이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한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B씨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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