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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끼워팔기 안돼"…민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추진

등록 2024.07.05 18:54:37수정 2024.07.05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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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공정 거래환경 조성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쿠팡, 구글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남용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등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자 칼을 빼든 것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걸었다.

이들이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이용 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1호 패키지 법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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