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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박상용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건 기권…"충분한 근거 없어"

등록 2024.07.05 20:48:18수정 2024.07.05 2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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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노 전 대통령 사위…박상용 검사 건에 기권 사실 밝혀

"탄핵 사유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서 찬성 표결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찬성 혹은 반대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이 진행된) 4명의 검사 중 3명에 대한 안건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안건은 기권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 등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을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검사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사위 회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고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당시 박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힌 것이다. 곽 의원은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만일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저는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의정에 방해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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