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도, 중개플랫폼으로 불법 영업 숙박업소 6곳 적발

등록 2024.07.07 10:11: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 숙박업소 단속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숙박업소 단속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을 일삼아온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한 뒤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과 오피스텔 3곳, 주택 1곳을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들로, 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업주들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