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위헌적 요소 악화…공수처 신속 수사 촉구"
야 이재명 검사 탄핵안에 "법적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 "여야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대 야당의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특검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했다"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지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오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무법·보복 탄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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