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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폭행 물의, 해남군의원 제명은 정당"

등록 2024.07.11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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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전남 해남군 전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시설에서 화물 운반대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과 말다툼 하다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박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외 형사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는다.

해남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 폭행, 동료의원 상대 폭언 등 비위로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개원 이래 최초였다.

박 전 의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도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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