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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5세 관원 중태 빠트린 30대 관장 구속

등록 2024.07.14 16:45:50수정 2024.07.14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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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1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께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의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말아 세워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넣어 10여분가량 방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에 B군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A씨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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