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화장실서 흉기로 여성 위협' 30대, 2심도 징역 6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갖고 기다리다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며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같은 시기에 노래방에서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죄질도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친 점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 B(36·여)씨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특히 흉기를 B씨에게 겨눴으며 B씨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 등을 앓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도 했으며 알수 없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 A씨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6일 대전고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노래방 관리자의 지갑을 절취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인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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