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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파기환송심서 범인도피교사 무죄

등록 2024.07.17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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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각 징역 1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통상적 도피 범주…수사기관 속인 것 아냐"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계곡살인' 관련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지인 A(34)씨와 B(33)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를,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이씨와 조씨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인천=뉴시스]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제공)



앞서 1·2심에서는 이씨와 조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A씨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 등을 확보하고, 다수의 일손과 승용차를 통해 손쉽게 이사해 추적을 피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한 것은 통상의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이 제공한 도움의 핵심은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행위"라며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도록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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