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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료폐기시설사업 '제동'…원주환경청, 2심 '승소'

등록 2024.07.19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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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법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사업자 T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T사가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대법원 결정 등 남은 변수는 있지만 괴산읍 주민들이 2019년부터 5년간 대책위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폐기물 처리장 건립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2021년 T사가 사업계획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자 불허 처분했고 T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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