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고하세요" 불법 숙박업 영업…파주시, 8월까지 캠페인

등록 2024.07.20 06:05:00수정 2024.07.20 12:2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불법 숙박업소의 성행을 막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신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홍보는 8월31일까지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의 성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불법 숙박 의심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게시판,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지속 시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합동 대응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