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악성 민원에는 이렇게' 응대 요령 교육 나선 천안시

등록 2024.07.19 14:03: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언·욕설, 성희롱 등 사례별 요령 숙지 교육

앞서 민원실 유리 가림막 설치, 녹음전화 등 지원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교육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업무·인허가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악성 민원의 사례를 탐색하고 민원 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등의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응대 요령을 익혔다.

그간 천안시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정형 유리 가림막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비상벨, 웨어러블 캠, CCTV 촬영, 녹음전화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시청을 비롯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