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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한 뒤 일부러 사고 내 거액 갈취한 일당

등록 2024.07.23 10:44:59수정 2024.07.23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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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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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권유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중구의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권유해 운전대를 잡게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 일부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해도 괜찮다며 계속 권유했고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자 나머지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이 고액을 요구하는 등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계속해서 권유했고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했다”며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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