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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실거주 확인"

등록 2024.07.23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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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2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되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먼저 22일부터 8월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8월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로 ‘정부24’ 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더욱 편리한 참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 내에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비대면 조사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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