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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시도 23곳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록 2024.07.25 17:00:00수정 2024.07.25 2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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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모든 중소·중견기업 공제액 한도 없이 적용

한 총리 "특구 있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준비" 지시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면서 지방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도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전국 8개 시·도 23곳을 지정했다.

대전 2곳, 전북 3곳, 전남 5곳, 제주 1곳, 경북 4곳, 대구 3곳, 부산 1곳, 경남 1곳이다. 특구별로 방산, 바이오,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특화된 사업 분야도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 적용으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가업영위기간과 무관하게 공제액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은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며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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