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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극적”

등록 2024.07.26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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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 전면대응 밝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애(달서구1) 의원(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4.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애(달서구1) 의원(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4.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달서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에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무라고 보도된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구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및 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원)과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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