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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 공급…인원별 면적제한 폐지

등록 2024.07.29 15:42:15수정 2024.07.29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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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일환…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대상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가점 관계없이 우선공급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10월께 규칙개정"

[서울=뉴시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 2024.07.29. (자료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 2024.07.29. (자료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공급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 없이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올해 3월 말부터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으나, 국토부는 이를 다시 폐지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의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려면 10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만 그 전에라도 공공주택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폐지되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예정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2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성남금토(국민임대 438가구), 11월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부천원종(행복주택 422가구) 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재검토를 할지, 아니면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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