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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편의 봐줄게"…뇌물 받은 보호관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4.07.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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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맡고 500만원 수령…약물검사 기록 조작

"편의 봐주겠다"며 10개월간 매달 500만원 요구

"돈 주면 편의 봐줄게"…뇌물 받은 보호관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마약사범 보호관찰을 맡은 뒤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보호관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52)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 관찰과 소속 보호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뒤 약물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B씨의 필로폰과 대마 약물 간이시약검사 과정에서 결과가 불분명하게 나오자 재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씨 부탁을 받은 뒤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하지 않았다.

B씨는 다음 날인 5월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나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며 300만원을 건넸다.

또 며칠 뒤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는데, A씨는 200만원을 받으면서 B씨에게 '편의를 봐줄테니 10개월간 매달 500만원을 달라'며 5000만원 상당 뇌물을 요구했다.

A씨는 500만원을 수수하고 5000만원을 요구한 뒤 업무용 PC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 약물반응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면담 태도도 양호하다'는 허위 사실을 등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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