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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4.07.30 13:38:23수정 2024.07.30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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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검찰 영장청구 하루 만

블랙요원들 정보 등 기밀유출 혐의

[서울=뉴시스] 국군방첨사령부. (사진=방첩사 제공) 2022.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군방첨사령부. (사진=방첩사 제공) 2022.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군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 중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다. 대북 작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경우, 작전 요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방첩사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외국에 파견된 일부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노트북 해킹을 주장하고 있으나, 군 수사기관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에서 고의로 유출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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