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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이종담 시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7.31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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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검찰, 강제추행 혐의 이종담 시의원 불구속 기소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종담(56·무소속) 충남 천안시의원이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이종담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의회 행사가 끝난 뒤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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